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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2035년까지 내진율 100% 완료”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 확정…2028년까지 내진율 87% 달성 목표

30년 경과·5층 이상 아파트도 내진성능평가 의무화…인센티브제도 강화

2024.01.0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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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집중 추진해 2028년까지 내진율 87%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는 100%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30년 경과한 2·3종 시설물(5층 이상 아파트 등)에도 내진성능평가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에 내진을 보강하면 용적율과 건폐율을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해 나간다. 

행정안전부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와 함께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2024~2028)을 확정하고 오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집중 추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참여 활성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진대비 역량 강화 ▲피해경감 지진관측·예측 시행 ▲과학기반 지진 R&D 협업체계 구축 등 5대 전략별 추진계획을 담았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국제전기전력 전시회>를 찾은 참관객들이 지진 내진 케이블트레이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국제전기전력 전시회>를 찾은 참관객들이 지진 내진 케이블트레이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집중 추진해 내년에는 내진율 80.8%를 달성하고, 2028년 87%에 이어 2035년까지 100%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에 도로, 철도 전력 등 주요 국가핵심기반시설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학교시설은 2029년까지, 재난 대응 관련 공공시설인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내진보강을 추진한다.

이중 소방·경찰관서와 지자체 청사는 내진보강 완료 목표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5년씩 단축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되며, 이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 확대 ▲내진성능 정보공개 때 기존에 공개하던 안전등급·중대결함 등과 더불어 내진성능평가 결과 등까지 추가해 정보제공 ▲건축물대장에 내진성능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 등이다.

아울러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건축물 내진보강시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지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파사고 등을 고려한 지진대피 훈련, 안전취약계층을 관리하는 공무원·조력자 등의 행동요령 교재 개발, 장소별·상황별 교육·훈련 등을 확대 운영한다.

특히 지진 대비 교육·훈련 외에도 지진해일에 따른 효과적인 대비훈련, 폭발·매몰·붕괴 등 복합재난에 대비한 훈련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 지진관측망도 2027년까지 426곳으로 확충해 지진탐지 시간을 단축하고 지진해일 발생시 신속한 대피정보를 제공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지진해일을 유발할 수 있는 해저 화산, 사면 붕괴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예측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과학기반 지진 R&D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그동안 부처별로 이뤄졌던 단층조사는 단층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한다.

이에 따라 단층검토위원회는 정부부처, 민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단층정보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 검증과 단층조사 연구개발 방향 등을 결정한다.

달라진 종합계획 주요 지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달라진 종합계획 주요 지표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지진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대규모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과 협업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진재난의 특성을 고려한 내진보강 활성화, 제도개선,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지속 추진해 지진재난에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진방재 종합계획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최상위 지진방재정책으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진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5개년 단위로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번 종합계획을 지난해 12월 27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해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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