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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플랫폼법, 국내기업 잡고 외국기업만 키운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단일세율 적용이 무조건 유리할까?

지진해일 발생 시 행동요령은?

2024.01.04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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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중인 법안이죠.
이른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 이목이 쏠리며 관련한 언론보도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플랫폼법, 국내기업 잡고 외국기업만 키운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 대한 의견을 인용하며, 해당 법안이 기업들의 혁신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요지의 기사를 냈는데요.
법안으로 국내 기업들이 외국 빅테크에 비해 불리한 조건 아래에서 경쟁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보도했습니다.
국내 시장을 외국 기업에게 내어주는 모양새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겠죠.
다만 이때까지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한 반칙행위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에 차등없이 법이 집행돼 왔는데요.
이렇게 관련 규정도 마련돼 있는 사항이고요.
실제로 지난 7월엔 구글이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사건에 대해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측에서도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서도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단일세율 적용이 무조건 유리할까?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다음달까지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비거주자 신분이라면 대부분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거주자 신분이라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고요.
주택자금공제나 월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면, 이 소득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는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게 맞고요.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라면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유의해야 할 사항들 짚어보면요.
우선 외국인 근로자는 20년간 19%의 단일세율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다만, 무조건 단일세율이 유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상세액을 계산해보는 게 좋습니다.

또, 기술자 감면요건에 해당된다면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요.
원어민 교사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지진해일 발생 시 행동요령은?
지난 1일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규모 7.6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죠.
이로 인해 강원 동해안에서는 31년 만에 지진해일이 관측됐습니다.
지진해일은 지진으로 생긴 높은 파도가 5에서 10분 간격으로 계속 밀려오는 현상으로, 발생 시 해안의 바닷물이 갑자기 빠져나가거나 기차 같은 큰 소리가 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진해일이 이미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지진을 느끼거나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해안이나 하천에서 빠르게 벗어나야 하는데요.
이후 긴급대피장소나 높은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긴급대피장소는 평소에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표지판들 유심히 보시고 기억해두시고요.
안전디딤돌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긴급대피장소로 갈 수 없다면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겠죠.
이 땐 튼튼한 건물의 3층 이상인 곳이나 해발고도 10m 이상인 곳으로 대피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진해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될 수 있으니 특보가 해제될 때 까지도 낮은 곳으로 이동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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