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고교 재학생도 인근대학에서 ‘맞춤형 고용서비스’ 받는다

직업교육 전 진로상담·설계 및 직업교육 후 취업연계까지 지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규 운영대학 40개교 모집…120개교로

2024.01.05 고용노동부
목록

올해부터 고교 재학생도 인근 대학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활용해 직업계고와 비진학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전 진로상담·설계 및 직업교육 후 취업연계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5일부터 29일까지 2024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고교·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운영할 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을 모집한다.

경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마련한 지역 특성화고 취업준비생들의 취직 준비를 위한 메이크업, 헤어, 면접복장 대여 증명사진 촬영지원 행사에서 한 학생이 증명사진 촬영 전 거울을 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마련한 지역 특성화고 취업준비생들의 취직 준비를 위한 메이크업, 헤어, 면접복장 대여 증명사진 촬영지원 행사에서 한 학생이 증명사진 촬영 전 거울을 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대학 내 취업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해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 지역청년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난해 99개에서 올해 120개 대학으로 늘려 대학당 최대 4억 2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 대학도 12개에서 올해 50개 대학으로 확대해 대학 규모에 따라 각 4억 5000만~ 9억 2000만 원 지원한다.

이곳은 1:1 상담을 기반으로 저학년에게는 진로·직업의 탐색과 설계를 제공하고, 고학년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훈련·일경험 연계 등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고교 재학생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규로 20개 대학을 선정해 인근 고교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지난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운영 결과 대학과 학생의 호응이 높아 운영대학을 대폭 늘리고 고교 단계에도 서비스를 신설하게 되었다”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인근 고교 재학생들과 지역청년에게 취업지원 거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기재부 차관 “물가안정에 11조 지원…과일·채소 할인 지원 시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