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합니다.
1. 데이터분쟁조정제도 시행(시행일 : 2024년 1월 1일)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는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해결방안 찾고, 소송비용·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기간통신사업 등록 허용(시행일 : 2024년 1월 19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합성 평가를 거쳐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 ’24.1.19.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시행
3. 연구실사고의 인정 범위 확대(시행일 : 2024년 5월 1일)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자연 공간, 타 기관 연구실 등 연구실 밖에서 연구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연구실 사고에 포함됩니다. 이로써 연구실안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연구실사고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4. 통신비 부담 완화(시행일 : 2024년 상반기)
3만 원대 5G 요금제 신설 등 중저가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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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