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기한 3년 연장…“농가 부담 완화”

난방비 부담 완화 위해 올해도 유가보조금 70억 원 지원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원 예산 174억 원으로 15% 증액

2024.01.09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유류비 절감 효과는 3년 동안 1조 5000억 원 정도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설 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지원한다.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768억 원(국비 288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 자금도 저리(금리 1.8%)로 지원한다.

올해 긴축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농식품부는 시설 농가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1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15% 증액했다.

또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농가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주)·한국동서발전과 협약을 맺어 기업이 농가에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해당 농가의 탄소배출권으로 투자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류·비료·사료비 지원과 고효율 냉난방 시설 보급 확대로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영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으로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농가 부담 완화 적극 추진.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17),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사육·도살 시 징역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