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60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국내 유통식품 약 1740건과 수입통관 36품목의 검사도 강화하는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와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74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 15품목 ▲깐도라지·깐밤·양념육·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 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EPA·DHA 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 3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추석 명절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5837곳 중 76곳(1.3%)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분야에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 순이었고, 축산물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043-719-2054)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향사랑기부제 650억원 모금… “지방재정 확충 ·지역활력 높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