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고용노동부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청년에게는 폭 넓은 기회를, 기업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요건
· 고용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및 최저 임금 이상 지급
·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대상
- 기업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필수
*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 기존 : 6개월 이상 실업, 졸업 후 취업 경력 1년 미만 청년 대상 (대학·대학원 졸업 후 3개월 이내 제외)
· 변경 : 4개월 이상 실업, 기존 요건 없이 취업경력 1년 미만 청년까지 지원 확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