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2024.01.11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2024 고용노동부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청년에게는 폭 넓은 기회를, 기업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요건
· 고용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및 최저 임금 이상 지급
·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대상
- 기업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필수
*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 기존 : 6개월 이상 실업, 졸업 후 취업 경력 1년 미만 청년 대상 (대학·대학원 졸업 후 3개월 이내 제외)
· 변경 : 4개월 이상 실업, 기존 요건 없이 취업경력 1년 미만 청년까지 지원 확대!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