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 여성가족부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경력단절예방 지원 ’24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전국 80개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예방 지원
개인·기업 대상 전문 컨설팅
<개인> 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 상황에 놓인 개인에게 경력개발, 심리·고충·노무 상담, 멘토링, 컨설팅 등 지원
<기업> 인사·경영·조직문화개선 컨설팅, 교육 및 연수, 직장환경개선 사업 등 지원
■ 지역별 심층 프로그램 운영
서울 종로, 인천·충북·전북 광역 새일센터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경력단절예방 심층 지원프로그램 제공
■ 경력진단검사 지원
이·전직, 경력발전 상담 희망자 등이 온라인에서 스스로 경력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경력진단검사 지원
· 새일센터 누리집
→ 중앙 메뉴에서 ‘여성경력진단’
→ 실명인증 후 검사 진행
☞ ‘경력단절예방’ 자세히 알아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