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구축…해외직구 안전하게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모바일 앱 구축해 원스톱 대민서비스도 제공

2024.01.12 관세청
목록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의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반영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현황. (표=관세청)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현황. (표=관세청)

사업의 주요 과제는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 신설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본인인증 체계 도입 ▲전용 포털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는 기존의 일반수입신고서에 거래관계에 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신고 항목이 추가되고 불필요한 일부 항목을 삭제해 전자상거래 특성에 적합하게 개편된다.

관세청은 거래 정보를 전송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을 신속하게 통관해 정상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때 QR코드, 지문 인증 등의 본인인증 체계를 도입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과 모바일 앱을 구축해 통관정보 조회, 실시간 민원상담, 세금조회·납부, 통계 제공 등 전자상거래 관련 원스톱 대민서비스도 제공된다.

관세청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전자상거래업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관세청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85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퇴직공무원 사회공헌활동, 심리상담·금융범죄 예방으로 확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