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기자! 강원 2024 D-2]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유산을 잘 살린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17일(수) 강릉을 직접 찾아 ‘강원 2024’ 선수촌을 둘러보고 참가 선수들과 대회를 응원했습니다.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밝힌 바흐 위원장은 “‘강원 2024’는동계 스포츠 청소년 선수들에게 엄청난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이틀 앞으로 다가온 축제의 여정에 동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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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