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1/19/92(1).jpg)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유전체 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먼저 유전체 데이터는 데이터 파일 형태에 따라 염기서열 및 메타데이터 내 주요 식별정보는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방식 등으로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더라도 데이터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폐쇄환경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는 강화했다.
진료기록 등 자유입력데이터는 자연어 처리기술 등을 활용해 정형데이터로 변환 뒤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을 거쳐 가명처리해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음성데이터의 경우에도 문자열로 변환해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 가명처리하거나 필요시 추가로 노이즈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사항에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 포함 등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방안 개정 전·후 비교](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1/19/91.jpg)
이밖에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데이터 제공기관의 과도한 부담으로 데이터 활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가명정보 처리·제공과정에서의 법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산업계·학계·공공기관 등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 간담회를 거쳐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dataguideline@k-his.or.kr)로 제출하면 된다.
권병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앞으로도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가명처리 관련 최신기술 동향 등을 반영하여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