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최대 200만원 지원

만15~34세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설…3개월 이상 근속시

3·6개월차에 각 100만원씩…해당 청년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을

2024.01.22 고용노동부
목록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9월 30일 동안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기업 모두 해당)과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그리고 수산업(소관부처 추천기업만 해당) 등이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023년 10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해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다. 

이중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지원방식은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이 직접 신청하는데, 선착순 접수에 따라 지원인원 한도 초과 시 접수 마감하고 신청·지원을 종료한다. 

이에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아울러 빈일자리 취업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임을 고려해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안내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안내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매우 필요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출서류 및 접수방식,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음식점업·농업·해운업·수산업) 지원대상기업 목록 등 구체적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 공지사항과 고용24에서 확인하면 된다. 

☞ 접수 : 고용24(https://www.work24.go.kr)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5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면 개통…투명·효율성 강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