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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확대

멤버십 가입자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83종으로 늘려

2024.01.2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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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일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올해부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 또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만 안내받을 수 있었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제도로,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을 자동으로 분석해 복지서비스를 추천한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일상돌봄서비스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 3종을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게 돼,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는 전체 83종으로 늘어난다.

또한, 복지부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서울시 복지서비스도 안내하기로 했다.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복지멤버십 가입자 147만 명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복지서비스 6종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문자메시지, 복지로 앱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 복지사업 시범 안내 결과를 분석해 다른 지자체 복지서비스 사업까지 안내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멤버십 안내서비스 확대로 복지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4),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02-2133-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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