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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 대책 점검

행안부·소방청·17개 시도 등 23개 관계기관 참여 대책회의 개최

전통시장 화재 예방실태 전수 점검…지적사항은 2월 초까지 보완

2024.01.2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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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각 시·도 등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관리에 나선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소방청, 기상청, 중기부, 17개 시도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23개 관계기관과 함께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23일 점검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부터 31일까지 전 시도에 간부급 공무원을 파견해 직접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이 중 시설노후도와 과거 피해내역 등을 고려해 집중점검이 필요한 6개 시도 8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행안부·중기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3일부터 4일간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 강남구 영동전통시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전통시장 화재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강남구 영동전통시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전통시장 화재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 시설이 많기 때문에 화재에 더욱 취약하며 화재가 발생하면 단시간에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 10년 동안 전통시장 화재는 526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망1, 부상 39명 등 40명의 인명피해와 135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누전 등의 전기적 요인이 44.8%(236건), 부주의 30.1%(158건), 원인 미상 9.7%(51건), 기계적 요인 9.1%(48건), 화학적 요인 1.9%(10건), 기타 4.4%(23건) 순이다.

이에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할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점검 지적사항은 설 연휴 전인 오는 2월 초까지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설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 내에 성수품을 비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비축 창고 등의 화재 위험성과 노상 불법 적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화재가 전기적 요인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상인회를 통해 화재 예방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통시장 내 전광판이나 현수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화재 발생 때 즉각적인 상황전파와 소방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 태세를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사용한 전열기기는 꼭 전원을 꺼주시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지양하는 등 화재 예방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20일 강원 강릉 중앙·성남시장을 방문해 설 물가 등 민생안정대책을 살피면서,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시장상인회를 통해 60개 소화기를 기증한 바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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