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제도와 사업을 중소기업과 창업·벤처로 나누어 알려드립니다.
1. 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중소기업)
Ⅴ 계도기간 종료, 본격 시행(2024년 1월 1일부터)
Ⅴ 중소기업에 물품 등의 위탁 시 위탁기업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기재 의무화
2. 중소기업 기술탈취 손해배상 강화 (중소기업)
Ⅴ 기술보고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Ⅴ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기존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확대
3. 벤처기업법 상시화와 선진제도 도입 (창업·벤처)
Ⅴ 벤처기업법 상시화 및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Ⅴ 벤처기업법 유효기간 삭제, 상시화 기반 마련
Ⅴ 벤처기업 임직원에게 실제 주식 무상 지급 가능
4. 글로벌 혁신 특구 추가 조성 (중소기업)
Ⅴ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실증·인증 등을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추가 조성
5. 레전드 50+ 프로젝트 추진 (중소기업)
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를 지방정부와 지역혁신기관이 협업 기획, 중앙정부는 가용 정책수단 2026년까지 3년 간 집중 지원
6.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창업·벤처)
Ⅴ 2027년까지 2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 조성 3대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
(초격차, 세컨더리, K글로벌)
7.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창업·벤처)
Ⅴ 전세계 스타트업 대·글로벌기업, VC 등 창업생태계의 주역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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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