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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 주의해야 할 신종 피싱은?

2024.02.02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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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 주의해야 할 신종 피싱은?

2024년 새해 주의해야 할 신종 피싱 의심하고 확인합시다!

■ 연말정산, 세금환급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 국세청 등을 사칭해 연말정산, 세금환급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요구
Ⅴ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으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개통한 전화로 본인인증을 하여 피해자 명의로 계좌 개설 및 대출 실행
Ⅴ 연말정산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애플리케이션 또는 URL 다운로드를 유도, 악성 프로그램 설치 후 개인정보 탈취

■ 대학 입시 및 취업 빙자 사기

- 대학 또는 기업을 사칭하여 입학(취업) 합격 확인 문자메세지를 보내 메신저 피싱으로 이용
Ⅴ 합격 확인을 위해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악성 URL 접속을 유도하여 불법 프로그램 설치
Ⅴ 허위로 합격 통보를 안내한 후, 입학·입사를 위해 일정금액을 예치할 것을 요구하여 자금을 편취

■ 카드사 사칭 부정사용 의심 메시지 발송

- 카드사를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카드 신규 발급, 해외 부정 사용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문자 발송
Ⅴ 메시지 내 번호로 문의할 경우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추가 범죄에 이용
Ⅴ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여 명의도용으로 인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구속 수사 면제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예치할 것을 요구

보이스피싱 신고는 통합신고대응센터 112로 신고합시다!
신고하면 사건접수 뿐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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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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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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