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청년 정책 알아두고 혜택 받아보세요~!
2024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1 상담을 바탕으로 진로탐색부터 취업지원까지 한 번에
☞ 각 대학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누리집이나 방문 신청
■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신설)
취업을 원하는 고등학생들을 찾아갑니다
☞ 직업계 고등학교 단위에서 신청 가능(인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협의)
일반고는 특화훈련 과정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예정
■ 미래내일 일경험
지역 청년에게 더 많은 혜택과 다양한 기회를
☞ 신청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누리집 *3/1부터
■ K-Move 스쿨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취업 연수부터 사후관리까지
☞ 신청 : 월드잡플러스 누리집
■ K-디지털 트레이닝
첨단 산업과 신기술 융합 분야 인재가 되고 싶다면
☞ 훈련과정 확인 : HRD-NET 누리집
■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할인
1인당 연 3회 50% 할인
☞ 신청 : Q-Net 누리집
■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업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 추가 정보 : 워크넷
■ 청년성장프로젝트
모든 청년들의 희망과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중소기업은 일자리를 채우고! 청년은 지원금 받고!
☞ 신청 : 고용24 누리집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 신청 : 고용24에서 기업이 신청 가능(1.29.~)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