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수출이 18%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다.
대(對)중국 수출이 20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고 반도체 수출은 56.2% 증가해 73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46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했다. 2022년 5월 이후 20개월 만에 두자릿수 플러스를 달성하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출 물량도 14.7% 증가하며 5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지속했다.
.jpg)
지난달 수입은 543억 9000만 달러로 7.8% 감소했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6.0%)가 증가했으나, 가스(-41.9%), 석탄(-8.2%)이 크게 감소하며 16.3% 줄었고 비에너지 수입은 4.7%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2022년부터 해마다 1월에 큰 폭의 적자가 발생했으나 올해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대비 130억 달러 수지가 개선됐다.
1월 수출은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56.2% 증가했다. 이는 2017년 12월 기록한 반도체 수출 증가율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94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평균 수출액 98억 달러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자동차 수출(+24.8%)도 역대 1월 기준 최대 실적인 62억 달러를 기록하며 19개월 연속 증가했다.
또 일반기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5% 상승했다.
선박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6% 상승했다. 컨테이너선과 LNG운반선 등 고부가선박 수출 호조와 해양플랜트 수출이 이어지면서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보였다.
컴퓨터 수출은 지난달 37.2% 증가하며 마이너스 고리를 끊었다.
철강(+2.0%), 석유제품(+11.8%), 자동차부품(+10.8%), 섬유(+8.5%) 수출도 플러스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독립국가연합(CIS)을 제외한 8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 수출(+16.1%)은 107억 달러로 2022년 5월(+1.3%) 이후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미국 수출(+26.9%)도 6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역대 1월 중 최대 수출실적인 102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은 각각 6개월, 5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 수출실적을 이어나갔다.
역대 1월 중 최대 수출실적(15억 3000만 달러)을 기록한 인도(+5.6%)를 포함해 아세안(+5.8%), 일본(+10.6%)으로의 수출도 4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EU(+5.2%)·중남미(+28.2%)·중동(+13.9%)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세계적 고금리 기조 장기화, 미중 경쟁과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위기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대중국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됐다”며 “수출 플러스, 무역수지 흑자, 반도체 수출 플러스 등 수출 회복의 네 가지 퍼즐이 완벽히 맞춰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역대 최대수출 목표달성을 위한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고, 역대 최고 수준인 무역금융 355조 원, 수출 마케팅 1조 원 지원과 주요 10개국 전략무역사절단 파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실 수출입과(044-203-4048)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설 연휴 재난상황실 24시간 유지…“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