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연체된 통신비·소액결제도 채무조정…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금융위-과기부 협업, 2분기부터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추진

신복위, 주요 이동통신사·소액결제사와 1분기 중 협약 체결 협의 중

2024.02.01 금융위원회
목록

#채무자 A씨는 금융채무 3000만 원과 통신채무 100만 원을 보유하던 중 실직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조정을 지원 받았다. 그러나 소득 부족으로 통신채무는 미납이 지속됐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 휴대폰이 필요해 채무를 정리해야 했고 이를 위해 대부업체를 통해 200만 원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채무자 B씨는 금융채무 4000만 원이 연체돼 아르바이트를 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고 있지만 통신채무 300만 원에 대한 연체는 해결하지 못해 본인 명의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회사에서 채용 과정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을 요구하고 있고, 서류발급에도 본인 인증이 필요해 구직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A씨와 B씨 같이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통합채무 조정 제도’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오는 2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 받을 수 있다.

또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 채무가 조정된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도입시 변화

현재는 신복위가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기기비(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다.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하면 5개월 분납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해도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대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채무조정의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신업계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통신업계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가입여부와 기타 세부사항은 현재 통신업계와 신복위가 협의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1분기중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이후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쳐 2분기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통신자원정책과(044-202-666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 의사’ 확보…지역필수의사제 도입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