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강화…행안부-금융위, 상시감독 체계 구축

양 기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 MOU…제도개선·정보공유·사후조치 협의

협약 즉시 시행…금감원·예보·중앙회, 이달 중 검사협의체 구성 위한 협약도 체결

2024.02.05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목록

지난해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를 겪은 새마을 금고의 건전성 감독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맞손을 잡았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양 기관은 지난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됐고 이번에는 양 기관의 감독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안부와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관련해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새마을금고 감독 제도를 마련할 때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일관성, 새마을금고의 특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하게 된다.

새마을금고와 관련한 정보를 금융위와 공유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금융위(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포함)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로부터 체계적으로 정기·수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제공받은 정보 등을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검사 및 사후조치는 모니터링 결과 등을 감안해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을 행안부와 금융위가 상호 협의해 정하게 된다. 

이번 협약과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체결된 협약은 즉시 시행되며, 이후 이 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2월 중 체결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55),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설 명절 교통사고 안전에 주의…연휴 전날 오후 6시 사고 집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