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었던 강원특별자치도의 화천산천어축제!
세계적인 겨울축제로 자리잡은 화천산천어축제는 올해 관광객 150만 명 이상을 기록하며 최고의 겨울축제임을 전 세계에 증명하였는데요.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 화천산천어축제를 외신은 어떻게 바라봤을지 함께 살펴볼까요?
“미국과 중국, 베트남 등 세계 각국 30여개국 외신 극찬한 화천 산천어축제 관련 기사 600여건 다수 보도”
“올 겨울 아시아에서 꼭 봐야 할 축제 중 하나”
-미국 뉴욕타임스, ’24.1.1.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인 산천어축제가 첫날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화려하게 시작”
-중국 중국신문망, ’24.1.7.
“수년에 걸쳐 이 축제는 현지 방문객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면서 인기가 높아져 꼭 가봐야 할 겨울행사”
-홍콩 BNN브레이킹, ’24.1.7.
“이 축제에는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들었고, 개막 15일 만에 7천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얻음”
-베트남 vietnam.vn, ’24.1.23.
“화천 산천어축제는 세계 겨울 7대 불가사의”
-미국 CNN, ’11.1.7.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