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정부,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체계’ 점검…진료 공백 최소화

공공보건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 마련, 응급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유지키로

2024.02.08 보건복지부
목록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고자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9개 관계부처와 함께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전날 복지부는 중수본 회의에서 행전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 등 9개 부처에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4개 관계부처, 17개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4개 관계부처, 17개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 및 복지부와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유지하기로 했다.

또 동네 문여는 병원 등 비상의료기관 정보를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 각 부처의 홈페이지 및 정부매체협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 보는 상황이 없도록 무엇보다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요청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협력으로 원활한 환자이송·전원 도모 등을 고려한 병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필수의료 등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중수본을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이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움직임에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아울러, 7일에는 행안부·법무부·국방부·경찰청과 17개 시·도가 참여한 중수본 회의를 열어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비상진료팀(044-202-2531), 공공협력팀(044-202-254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6개 설 성수품 평균가격, 전년보다 3.2% 낮게 유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