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설 연휴 국민콜110 정상 운영…병원·약국·교통상황 등 안내

카카오 ‘국민톡110’ 등 다양한 방법 활용…민원·불법 주정차 단속 신고

2024.02.08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설 연휴에도 24시간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설 연휴가 시작되는 9일부터 12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진료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콜110
국민콜110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m.110.go.kr) 문자상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상담·온라인 채팅(www.110.go.kr) ▲누리소통망(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김용호 국민권익위 110콜센터장은 “국민콜110은 해마다 260만 명이 이용하는 정부민원 대표상담 서비스로,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하는 만큼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02-2110-650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