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은행권이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총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에 나선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26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고 그간 정책지원에 소외됐던 중견기업에 15조원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을 위해 최초로 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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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혁신투자, 소외됐던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투자, 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위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금융 지원방안은 76조 원 규모로, 이중 시중은행은 약 20조 원을 지원한다.
◆첨단산업 26조·중견기업 15조 지원…중견기업전용펀드 최초 출시
먼저 우리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26조 원+@ 규모로 전략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수입선 다변화·대체기술 개발·해외자원 확보 등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차질없이 운영한다.
산업은행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5대 분야에 15조 원 규모로 최대 1.2%p까지 금리를 인하한 저리자금을 지원한다.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자금수요는 수요 기업과 연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여하는 자금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중견기업에 대한 15조 원 규모의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중견기업은 5600여곳(기업의 1.5% 비중)으로 전체 숫자는 적지만 전체 매출(16.1%)과 고용(12.9%)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이에따라 신사업 진출 및 사업확대 등에 자금이 필요한 중견기업을 위해 최초로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출시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최대 2조 5000억 원 규모의 출자를 통해 최초로 5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5대 시중은행과 성장금융(모펀드 운용사)은 MOU를 통해 최대 출자 규모를 확약하고 올해 3·4분기까지 1차로 500억 원씩 총 5000억 원 규모로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5대 은행과 산업은행은 신사업에 진출하는 중견기업에 대해 6조 원 규모의 전용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성장사업 진출을 돕는다.
또 1조 8000억 원 규모의 신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2조 3000억 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고금리에 힘든 기업 정상화·재기 지원…금리인하 프로그램 제공
고금리로 인한 경영 애로, 위기에 빠진 기업·기업인에게는 신속한 정상화 및 재기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5개 은행과 기업은행이 공동으로 5조 원 규모의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은행에서는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가산금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향후에 경영상황 개선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은행권 공동 신속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게도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해 (현재 기준) 3%대 금리를 적용한다.
이미 폐업을 경험한 기업인들에게는 재기를 지원해 전체 산업의 역동성을 강화한다. 실패 경험 기업인이 사업성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인에게 보다 빨리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과거 실패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인에게는 은행과 신보가 재창업 자금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민관이 함께 협심해 나온 결과물”이라면서 "향후에도 민간은행이 기업금융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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