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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산림 증진 나선 우리 기업에 시장개척·기술보급 등 지원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17일부터 시행…온실가스 감축 기여

2024.02.16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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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은 개도국에서 산림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사업이다.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가 지난 2022년 발간한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전용 등 훼손에 따른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교통 부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도국의 산림 훼손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정부는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법을 제정했다.

앞으로는 산림청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이 신고·수리된 기업은 시장 개척, 사업 컨설팅, 기술 개발 보급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범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이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며 “많은 기업이 탄소중립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민간지원 정책을 더욱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인포그래픽=산림청)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인포그래픽=산림청)

문의 :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해외자원담당관실(042-481-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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