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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실시 및 행정심판기관 통합 추진

국민권익위, 2024년도 ‘따뜻한 권익구제, 반듯한 청렴사회’ 발표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현장형 옴부즈만 등 현장 중심 권익 구제도

2024.02.19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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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의 청렴 수준을 평가하고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는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통합이 필요한 기관을 선별해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어느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 

국민권익위는 ‘따뜻한 권익구제, 반듯한 청렴사회’라는 비전 아래 올해 3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등 대국민 소통 플랫폼인 ‘신문고’를 울리는 국민의 목소리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현장 중심 권익 구제

먼저 현장 중심 권익 구제를 위해 신문고를 두드리면 국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해결하고자 취약계층의 긴급한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을 운영한다.

이에 주거·복지 등 긴급·구호민원 해결을 위해 부서별 전담자를 지정하고, 긴급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거나 긴급조치를 하는 등 최우선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국민권익위가 직접 찾아가 고충을 ‘현장형 옴부즈만’ 제도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행정기관에 찾아오기 어려운 지역 등에 출동해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이동형 민원창구로 올해 100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한 달에 한번 ‘기업고충 현장회의’도 운영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을 통해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고, 심판기관별 행정심판 신청창구와 접수·처리 시스템도 일원화할 계획이다.

◆ 국민목소리의 정책화

국민 목소리의 정책화를 위해 신문고를 두드리면 불편한 제도를 바꾼다.

이를 위해 국민신문고 등 민원시스템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연간 1300만 건)를 분석해 국민의 관심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공개하는데,  결과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https://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정책개선으로 연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연 5만여 건의 국민제안을 모니터링해 정책화 후보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책화 과제로 최종 선정한 과제는 소관기관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한 국민의 관심 사항이나 민생경제 활력, 공정사회 구현 등 사회 현안 관련 법·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청년세대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투명성 향상을 위해 의정정보 공개방식도 개선해 나간다. 

◆ 민생침해 및 지방부패 근절

민생침해와 지방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신문고를 두드리면 부패 카르텔을 혁파한다.

부패·공익신고 등 반부패 신고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부패 현안에 적시 대응하고, 지방 선출직과 결탁한 수의계약,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수당 지급 등 관행적인 부패 발생 분야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실태조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지방의회의 청렴 역량이 높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도 확대한다.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약 15만 개의 전체 자치법규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방의회 운영 및 인사·회계·사업 관련 규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업무 위탁·대행기관에서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도 점검한다.

특히 연간 예산이 100억 원 이상이면서 재해구호, 시설안전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 등을 책임지는 기관들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업무 추진방향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주요 업무 추진방향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세계적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우리나라가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0-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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