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합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평가/ 조치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맹견(5종)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24.4.27.)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동불보호법」 제25조)
<무허가 사육 시>
- 1년 이하의 징역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맹견 수입신고 및 맹견취급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맹견의 생산·판매·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 허가 외 추가로 시·도지사에게 맹견취급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맹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 2미터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단,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