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국가유산 주요 정책을 소개합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재화적 관점으로 본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 체제 출범
·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 으로 변경
·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 으로 출범
· 문화유산 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개편, 체계적 보호·활용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24.5.17.)
■ 2024 신규 국가유산 주요정책
- 국가유산 거주지역 정주환경 개선
-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사업으로 지역 활성화
- 광역 단위 국가유산 활용모델 신규 도입
-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대표 브랜드 선정
- 사회적 약자 국가유산 향유 기회 확대
- 취약종목 및 전승자 전승활동 지원 확대
- 국가승인통계 ‘국가유산산업조사’ 실시
- 예비문화유산 제도로 미래가치 선제적 보호·활용
-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 국가유산 보호
-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개관(’24.9.) 및 전통재료 인증제도 시행
-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 시행(’24.11.)
- 일반동산문화유산 국외반출·수출 제도 개선
- 한국 유산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