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오는 24일 발효된다.
관세청·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정보 교환과 인적 교류 등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이다.
양국은 지난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변화하는 교역 환경과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 양국은 지난해 9월 22일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에서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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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의정서에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 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해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번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해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수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과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현재 한-우즈벡을 포함해 모두 26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다.
문의 :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해외통관지원팀(042-481-7976), 외교부 국제경제국 경제협정규범과(02-2100-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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