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2007년 관련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정 이래 최대 규모 해제 조치다.

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관 15번 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공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계속해서 해제해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를 해제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 철원 등 4개 접경지역 38㎢도 해제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보호구역 중에서도 2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9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으로, 이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이 선제적으로 해제된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파주 등 4개 지역 103㎢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 해제와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군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02-748-5844), 공병부 군사기지보호/피해복구과(02-74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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