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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부터 미복귀자 의료인 사법절차 진행 불가피”

복지부 장관 “수련병원 대상 현장점검…근무지 이탈자 확인 계획”

“29일까지 복귀 강력히 요청…이날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을 것”

2024.02.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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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27일 “오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 이날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대전 중구 충남대병원에서 비상진료체계 등 의료 현장을 점검하며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대전 중구 충남대병원에서 비상진료체계 등 의료 현장을 점검하며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바,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종교계를 비롯하여 국민 모두가 전공의 여러분의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는 만큼 환자가 겪고 있는 진료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27일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이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이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 장관은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전공의들은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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