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27일 “오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 이날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바,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종교계를 비롯하여 국민 모두가 전공의 여러분의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는 만큼 환자가 겪고 있는 진료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27일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전공의들은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교권 침해 ‘1395’로 신고…교권 보호 통합서비스 제공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