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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빨리 대비할 수 있게 재난문자 영문 병행 표기

지진 발생 문자에 ‘Earthquake’ 병행…테러, 호우 등 영단어로 안내

2024.02.28 행정안전부·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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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학생인 미국인 A씨는 얼마 전 지진 발생 긴급재난문자를 받았다. 그러나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아 무슨 내용인지 몰라 여기저기 알아봐야 했다. 

앞으로 위급·긴급 시 발송하는 재난문자에 관련 재난발생 핵심정보를 영문으로도 표기해 외국인도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경보음을 동반하는 위급·긴급 재난문자 발송 시, 재난유형과 지진규모 등 재난발생 핵심정보에 대해 영문 표기를 병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재난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문안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이를 통해 외국인들도 불안감 없이 재난상황을 인지하고 유사 시 신속한 자력 대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재난문자 수신화면과 개선내용
현행 재난문자 수신화면과 개선내용

재난문자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해 발송하고 있는데,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기본적으로 경보음을 동반한다. 

한편 위급재난문자는 민방공 등 국가적인 위급상황에, 긴급재난문자는 지진·집중호우 등 자연·사회 재난 시, 안전안내문자는 안전주의가 필요할 경우 발송한다. 

이에 행안부는 그동안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로 된 재난문자와 이를 읽어주는 음성 서비스를 ‘Emergency Ready App(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에서 제공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는 재난문자에 영문을 병행 표기하는데, 가령 지진 발생 문자에는 영어로 지진을 뜻하는 ‘Earthquake’이, 호우는 ‘Heavy rain’, 테러의심은 ‘Hazmat ’ 등으로 함께 표기하고 지진규모(magnitude)는 ‘M’으로 표시해 제공한다.

특히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한 경우 이해도를 높이면서 더 쉽게 상황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공무원이 집중호우 재난문자 시스템에서 발송한 재난문자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공무원이 집중호우 재난문자 시스템에서 발송한 재난문자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문자 영문 병행 표기는 외국인의 재난상황 인지와 신속한 자력 대피를 돕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방문·체류하는 외국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재난안전정보 전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정보통신과(044-205-5309),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02-2181-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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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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