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낯선 새학기 친구 관계 고민이라면?

‘청소년상담1388 새 학기 웹심리검사’ 상담…전화·문자·카카오톡 등

2024.03.05 여성가족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새학기가 될 때 마다 자신감이 없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가 어려웠던 ㄱ군(18세)은 이대로 사회에 나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되는 마음에 청소년상담1388 누리집에서 웹심리검사 후 고민글을 남겼다.

상담사는 웹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ㄱ군의 마음에 공감하고 미리 걱정하는 부담감 보다는 일상적인 안부를 물으며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답변을 제공했다. 이후 채팅상담을 통해 남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을 제공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1388 새 학기 웹심리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서비스로 대인관계, 성격·정서, 진로·학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심리검사를 진행한다.

결과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면 댓글을 남겨 상담자의 답변을 받아 보거나 청소년상담1388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를 이용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행사도 진행한다.

온라인 행사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누리집(www.cyber1388.kr)에 접속해 상담실 메뉴 ‘대인관계’ 영역 웹심리검사를 선택해 원하는 검사를 하면 된다.

웹심리검사 결과 확인 후 댓글 상담에 고민 글을 등록하고 웹심리검사 결과페이지 및 댓글 상담 내역을 캡처해 소통·참여 이벤트 페이지에 이미지를 등록하면 참여자 80명을 추첨해 모바일 기프트카드를 제공한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상담1388을 통해 새 학기 적응의 어려움뿐 아니라 마음속 고민을 털어내고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상담1388 상담서비스를 활용해 마음의 고민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소년상담1388 새학기 웹심리검사 이벤트 안내. (인포그래픽=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1388 새학기 웹심리검사 이벤트 안내. (인포그래픽=여성가족부)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6),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051-662-3233)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계획대로 진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