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안성까지 연장…영동선은 폐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버스 교통량·민원 고려”

2024.03.06 국토교통부
목록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이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되고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조정(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조정(안)

현행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양재나들목∼오산나들목 39.7㎞, 토요일·공휴일 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 134.1㎞ 구간이다.

영동선은 토요일·공휴일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26.9㎞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은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까지 16.3km 늘어난 56.0km다. 영동선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2008년 10월 시행된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한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20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하는 등 축소에 나섰으나 최근 3년간 3000여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경찰청은 한국도로공사, 버스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버스 교통량과 민원 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이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개정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4월 중 고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 도로공사와 협의해 조정된 버스전용차로를 이르면 5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시행 후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며 “민·관 협의체를 정례화해 주기적으로 교통량 변화를 포함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합리적 운영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151), 도로국 도로관리과(044-201-3912),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044-201-383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투·개표 사무 공무원, 최대 이틀 쉰다…4월 총선에 첫 적용 전망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