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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자립 지원 정착금 압류? 이젠 안 돼!…8일부터 압류방지

복지부, 8일부터 자립정착금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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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이 기초생활보장급여처럼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정착금을 압류 방지 통장으로 지급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2022년 11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2022년 11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이들은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정착금이 압류돼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상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해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 압류방지가 적용되는 10~15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통장으로 그 외 기타금전 입출금은 불가능하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044-202-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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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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