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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장 불법·편법 잡아낸다…지자체·민간 합동 점검

‘펫숍’ 등 편법영업 기획점검…영업장 폐지·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2024.03.1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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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전반을 집중 점검·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무허가 번식업자의 동물경매 참여, 동물생산업자의 불법사육·동물학대 등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및 이력제 도입,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25건, 행정처분 167건 등 721건의 행정조치도 실시했다.

한 유기견이 보호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유기견이 보호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은 3개 경로로 진행된다.

먼저, 시설·인력·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지자체 기본점검과 신종 ‘펫숍’과 같은 편법영업을 기획점검한다.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점검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시설·인력 기준과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자 점검 때 현재 입법예고 중인 CCTV 설치 대상 전면 확대, 영업 종사자의 종사 증명서류 보관 의무 등 강화하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를 함께 추진해 제도 안착에 힘쓸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영업 문화가 확대되길 바란다”며 “영업자 점검 결과를 검토해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는 등 동물복지 기반 영업 제도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60),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054-9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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