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3.12) 제1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7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입주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3】
▣ 대통령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그동안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자체에서 용적률을 법정 상한보다 낮게 정하거나 조례에 반영이 안 돼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완화기준을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로 하여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형주택의 방 설치를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현행 ‘노후도 기준’으로 인하여 신축빌라와 노후건축물 등이 혼재된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노후도 기준을 노후·불량건축물 수 2/3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4, 도심주택공급협력과 044-201-494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불법 촬영물 등 대리신고·삭제요청기관’ 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소관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02-2110-1549】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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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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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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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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