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 엄정 집행…역차별 우려 해소

관계부처 합동,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4대 주요 피해항목 집중 대응

2024.03.14 공정거래위원회
목록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유해 상품이나 가품(일명 짝퉁)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토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한국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별도의 자율협약을 추진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 직구 규모가 증가하고 단기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도 증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및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 국내법 차별없이 집행…해외 사업자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공정위는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적발될 땐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 송달 및 조사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국내에 주소, 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관세청은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을 제공하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형식의 자정 시스템 도입도 추진·확대한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을 판매할 때 나이,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을 막는다.

4대 주요항목 집중 대응. (인포그래픽=공정거래위원회)
4대 주요항목 집중 대응. (인포그래픽=공정거래위원회)

아울러 공정위는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의 활동도 강화한다.

해외 직구 활성화로 위해물품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해외 위해물품 실무협의체는 향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위해물품 차단을 전담해 실무자 간 상시적인 소통은 물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이 밖에 통관 관련 위험관리체계도 고도화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협업 검사의 범위를 확대 추진하고 스마트 통관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 소비자 피해 선제적 예방·적극 구제…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과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히 대응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인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도 확대 운영함으로써 상담 접수와 분쟁 조정을 위한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24(www.consumer.go.kr) 등을 통한 정보 제공도 활성화해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소비자 인식 조사,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세관 관계자들이 밀수업자 A(39)씨로부터 압수한 중국산 짝퉁 골프채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세관 관계자들이 밀수업자 A(39)씨로부터 압수한 중국산 짝퉁 골프채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 안전에 위협되는 등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 체결도 추진한다.

현재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7개 오픈마켓 및 4대 중고거래 플랫폼과 자율협약을 체결해 위해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위해물품 유통의 주요 통로가 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주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별도의 자율협약을 추진해 위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한편,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단일 부처 대응으로는 복잡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향후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6),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043-719-1902),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042-481-5179), 관세청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852),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실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31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1과(02-2100-3118),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2110-1523),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국제거래지원팀(043-880-5622)·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043-880-582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상큼한 비타민C가 톡톡~ 과일 카페에서 즐기는 건강 충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