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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어려운 초·중·고교생에 최대 72만원 교육급여 지급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초등 46만원 등 차등 지원

법제처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 두면 좋은 법령’ 안내

2024.03.19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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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에게 최대 72만 원의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연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년마다 건강검사를 시행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해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이 알아 두면 좋은 법령들을 안내했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초·중·고교생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먼저 교육급여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나뉜다. 

다만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연 46만 1000원, 중학생 연 65만 4000원, 고등학생 연 72만 7000원씩 차등 지급한다. 

이에 새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일정 소득 수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은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른데,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 건강검사

건강검사
건강검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도부터 3년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를 받는다. 

학교보건법 제7조에는 학교장이 학생에 대해 건강검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 시기가 규정되어 있다. 

이에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과 4학년 때, 중고등학생은 1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건강검사는 키, 몸무게, 비만도를 비롯한 신체의 발달 상황과 눈병·귓병, 구강·치아 상태 등의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태 등을 포함한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의 범위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학교의 정문과 후문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나 학생들이 많이 찾는 가게 인근에 관련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는 전담 관리원이 빵, 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을 안전하게 조리하고 판매하는지 확인하고 계도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위생적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관련 로고를 표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 알리미 누리집

학교 알리미 누리집
학교 알리미 누리집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 한다면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 수, 학칙, 학교 시설, 교원 현황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공개된 전국 1만 2000여개 학교의 학생, 교원, 시설, 교육 환경 등 자세한 정보는 학교 알리미 누리집(www.school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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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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