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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신청 기간 알려드립니다!

2024.03.2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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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신청 기간 알려드립니다!

4월 가입신청 기간 알려드립니다!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마지막으로 일시납입 신청 가능!

■ 4월 가입신청 기간 : 3월 18일(월)~4월 5일(금)
■ 3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Ⅴ 2월 22일~2월 29일 신청자 : 3월 18일(월)~3월 29일(금)
Ⅴ 3월 4일~3월 8일 신청자 : 3월 25일(월)~4월 5일(금)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3월 25일(월)~4월 5일(금)까지

■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안내 및 문의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국민은행 1588-9999
· 부산은행 1588-6200
· 신한은행 1577-8000
· 대구은행 1566-5050
· 하나은행 1588-1111
· 광주은행 1588-3388
· 우리은행 1588-5000
· 전북은행 1588-4477
· 농협은행 1661-3000
· 경남은행 1600-8585
· 기업은행 1588-2588
· SC제일은행 * 1588-1599
* 2024년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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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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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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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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