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개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 요금이 4450원으로 확정됐다.
5월부터 시행되는 K패스 등 각종 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2000원-3000원대도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버스·전철과 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요금 체계와 함께 열차 운행 계획, 연계교통 방안 등을 21일 공개했다.
.jpg)
국토부에 따르면 수서∼동탄 구간 GTX의 기본요금은 3200원으로 책정됐다. 이동 구간을 10㎞ 초과하면 5㎞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되는 요금 구조다.
이에 따라 수서∼동탄 구간(32.8㎞) 요금은 4450원, 수서∼성남(10.6㎞) 구간 3450원, 성남∼동탄(22.1㎞) 구간 3950원 등이다.
여기에 각종 할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요금이 더 내려갈 수 있다.
오는 5월 시행되는 K-패스 이용자들은 GTX 이용 시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차례 이상 이용하면 지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할인 서비스다.
K-패스에 따른 환급 적용 시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일반인은 3560원(20% 환급), 청년(만 19∼34세)은 3110원(30% 환급), 저소득층은 2070원(53.3% 환급)에 GTX를 탈 수 있다.
또 어린이(50%), 청소년(10%), 65세 이상(30%), 장애인·유공자(각 50%)에게는 별도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이들이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에 발급받은 선·후불 교통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아울러 주말에는 기본요금이 10% 할인되고,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당 3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말에 수도권 나들이에 나서는 가족 등의 이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GTX는 준고속 열차이지만, 버스, 전철로 갈아탈 때 기본요금을 중복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환승 할인이 적용된다.
동탄역에서 수서역을 거쳐 지하철 3호선 일원역으로 이동할 경우 동탄∼수서까지의 GTX 요금 4450원만 내면 된다.
환승 이용 시에는 SRT를 이용해 수서역에서 3호선을 환승해 일원역까지 가는 경우에는 8800원이 들지만, GTX 이용 시에는 4450원으로 그 차이가 4350원으로 더 벌어진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GTX 열차는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가운데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에 정차한다. 성남역과 동탄역 사이에 위치한 구성역은 안전과 공정 상 이유로 6월 말 개통될 예정이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한다. 마지막 열차는 각 역에 새벽 1시께 도착한다. 아침 일찍 출근하거나 밤 늦게 귀가하는 직장인 등도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개통 초기 오전 6시 30분∼오전 9시 출근 시간대에는 평균 17분 간격(동탄→수서 방향 기준)으로 열차가 운행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각종 모바일 앱, 역별 안내표지를 통해 열차 도착시간과 운행 상황을 알 수 있다.
출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는 선로 점검 등에 따라 열차 운행 간격이 최대 30분가량으로 길어질 수 있다.
수서∼동탄은 정차 시간을 포함해 이동에 약 20분이 걸린다. 승용차로 약 45분, 버스로 약 75분 소요되던 것에서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것이다. 각 역 간은 6∼7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각 철도역에는 여객 환승 및 이용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 및 공간 등이 마련됐다.

수서역에서는 수서고속철도(SRT) 열차와 3호선, 수인분당선 등 다른 3개 철도 노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
성남역에서는 GTX-A와 같은 날 개통하는 경강선(판교∼여주)으로 갈아탈 수 있다. 신분당선 판교역과 수인분당선 이매역으로는 도보로도 이동할 수 있다.
동탄역에서는 지하 6층 승강장을 이용해 SRT와 평면으로 환승할 수 있으며, 구성역에서는 버스나 택시로 환승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GTX의 시간 단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요금과 환승 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향후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권광역급행철도과(044-201-4024)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강원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 시동…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