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요건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해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임의가입)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① 사업자등록증 보유 개인사업체 및 법인 대표
② 고유번호증 보유 가정·민간어린이집 대표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의무가입)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적용 제외
- 65세 이후 신규가입 혹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의무가입)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예) 보험설계사 외 18개 직종
※ 적용 제외
- 65세 이후 신규가입 혹은 노무제공 계약별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Ⅴ 고용보험에 가입만 하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후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것만 기억하세요!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단기예술인의 경우 11일 이상 노무 제공 시 1개월로 간주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중대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그 외 공통요건으로 폐업·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며, 적극적인 구직활동도 해주셔야 합니다!
Ⅴ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자영업자
- 기초일액*의 60% /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 간 지급됩니다.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합계를 피보험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기준보수 등급?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의 등급이 있으며, 기준보수는 1~7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기준보수액은 1,820,000원~3,380,000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기초일액*의 60% (1일 상한 6만 6천원)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간 지급됩니다.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Ⅴ 구직급여 이렇게 신청해요!
① 고용24에 구직 신청 후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해요!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②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구직급여를 신청해요!
· 불인정 → 대신 재심사가 가능해요!
· 인정 →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