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Q.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의사 충원이 시급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진료시간이 너무 짧아 사고위험이 큽니다.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이 높다면 짧은 진료시간과 건강보험 덕분이지 의사 수가 충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는 6113건으로 OECD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의사 1명이 너무 많은 진료를 하다 보니 환자 한 명당 평균 진료 시간은 4.3분으로 주요국 중 가장 짧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진료시간이 짧은 독일이 9분대로 한국의 2배 수준입니다.
이는 부실 진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보건의료노조가 101개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의사 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77%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힘들고 어려운 의료분야와 지역의 의료 접근성은 크게 떨어집니다. 의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 충원은 하루도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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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