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Q. 의대 2000명 증원하면 양질의 교육은 가능한가요?
수준 높은 교육, 충분히 가능합니다.
질 높은 교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울대 의대는 1985년에 비해 학생 정원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교수는 2.5~3배로 늘었습니다. 부산대와 경북대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게다가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17개교는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입니다. 의대는 학생 수가 적어도 학과별로 교수를 일정 수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미니 의대들은 그동안 교수 규모에 비해 학생 수가 너무 적은 상태였습니다. 이를 적정 수준으로 돌리면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증원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의대 한 학년 정원이 평균 77명인 반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 미국은 146명입니다. 또한 법으로 정해진 의대 교수 1명당 학생 정원은 8명이지만, 실제 의대 교수 1명당 평균 학생 수는 1.6명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대학들 스스로 교육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았는데, 총 40개 대학에서 무려 3401명 증원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2000명 증원’보다 훨씬 많은 규모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에서 증원 신청을 많이 했는데, 이는 무너져가는 지역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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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