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Q. 주요 선진국들도 의사를 늘리고 있나요?
의사가 우리보다 많지만 더 늘리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데도 고령화와 지역의료, 전반적 의료수요 증가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의사를 더 많이, 더 빨리 늘리고 있습니다.
독일이 대표적입니다. 독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는 4.5명으로 우리의 2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의대 정원을 매년 늘려왔고, 현재 의대 정원은 1만여 명에 달합니다. 독일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5000명 더 늘릴 방침입니다.
프랑스의 의대 정원은 2020년 기준 1만 명으로, 20년간 2.6배로 끌어 올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의대 정원은 1만1000명 수준인데, 2031년까지 1만50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미국도 일본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3000명 수준으로 묶어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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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