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Q. 늘어나는 의사들을 소아과, 산부인과 등 힘든 의료 분야와 지역으로 유도할 대책도 필요할 텐데요.
지역의료 살리고, 힘든 진료 더 보상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바로 그런 총체적 의료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의대 증원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의대증원 외에 다음 3가지 개혁과제를 통해 개혁을 완성할 것입니다.
첫째, 충분한 보상책 마련입니다. 의사들이 응급·중증질환 등 필수진료과를 기피하는 건 피부·성형 등 미용 분야에 비해 일도 힘든데 수입도 적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5년 동안 10조 원을 투입해 어렵고 힘든 진료과의 의사들이 충분히 보상받게 제도를 개편할 것입니다.
둘째, 의료 사고 시 법적 책임을 대폭 줄여주는 특례법도 만듭니다.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한 경우 상해가 발생해도 진료기록 위변조 등의 불법이 없는 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 하고, 필수의료 분야는 중상해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을 면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종합보험에 든 의사가 필수의료를 하던 중 환자 사망하면 형을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지방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릴 예정 입니다. 비수도권에서 의대를 졸업했거나 전문의 수련을 한 의사가 비수도권에 계속 남는 비율이 82%나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장학금 지급, 교수 채용 보장, 거주지 제공 등 파격적인 지원을 조건으로 장기 지역근무 계약을 맺는 제도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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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