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jpg)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한다. 현재 3.7%인 요율은 올해 7월부터 3.2%로 낮추고, 내년 7월부터는 2.7%로 적용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한다.
면제대상도 현재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12세 미만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 기준 출국당 3만원이 경감된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 10년 여권은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유효기간 5년 여권은 1만2000원에서 90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 요율도 책임보험료의 1.0%에서는 0.5%로 3년간 50% 인하한다. 차량 1대 기준 연 600원 경감이 예상되며 총 경감액은 174억원으로 추산된다.
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을 30% 수준 인하해 가스요금 인하도 유도한다. 현재 t당 2만4242원인 부과금은 1만6730원으로 줄어든다. 4인 가구 기준 연 6160원 경감이 예상되며 총 경감액은 1516억원이다.
정부는 또 기업 경제활동 촉진 및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24개 부담금도 구조조정한다.
기업 등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분양사업자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한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2024년 사업 인가분에 대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를 한시 감면해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 50% 낮춘다.
폐기물 소각·매립 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연매출 600→1000억 원)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비(非)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부과요율을 인하한다.
이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낮은 껌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등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13개 부담금도 전면 폐지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임차인 보호 강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