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통해 전문변호사와 상담가들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립니다.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해 전문변호사와 상담가들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 등 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무료법률지원상담은 운영기관 직접방문·전화 또는 가까운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법률지원사업이란?
법률적 방어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무료로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제공
· 1인당 구조비용 600만 원 범위 내, 변호사 수임료 지원 및 수수료·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 실비 지원
■ 2024년도 무료법률지원사업 운영기관 및 연락처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재)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
· 가정폭력 등
- (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 성폭력 등
-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4, 9285
· 스토킹, 교제폭력 등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 02-595-2097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