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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세제 등 유해성 등급, ‘나뭇잎 개수’로 확인 가능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2025년부터 시행

원료 유해성 정보 4단계 등급으로 평가…QR 표시 등 연계 예정

2024.03.2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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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정제·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나뭇잎 개수’로 알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8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원료 유해성 정보를 4단계 등급(나뭇잎 개수)으로 평가해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과 QR코드 등 모바일 앱에 연계해 표시하는 등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강화한다. 

서울시내 대형 마트에 세탁세제를 비롯한 생활용품이 진열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내 대형 마트에 세탁세제를 비롯한 생활용품이 진열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부터 기업-시민사회-정부는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번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올해는 방향·탈취군, 세정·세탁군 등 제품군별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환경부는 안전성 정보 공개 대상 품목을 2023년 43개에서 7개 늘려 2027년까지 50개로 확대한다.

또한 유사물질 독성정보 활용으로 안전성 정보 없는 물질 수는 축소하고 안전성 평가 물질 수는 지난해 2220개에서 올해 3000개로 확대한다.

안전성 평가 정보를 공개하고 추가 정보도 제공하는데, 배합비 0.1% 이상 사용된 물질 표기와 원료 유해성 분석·평가 등 등급 결정 후 물질별 유해성을 표시한다.

전체 성분 중 ‘유해 우려가 없는 물질’, ‘유해 우려가 낮은 물질’, ‘용도·제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물질’,  ‘안전한 원료’ 등이 각각 몇 퍼센트인지 표시하고 성분별 유해성 정도를 나뭇잎 개수로 4단계로 나눠 나타내기로 했다.

안전성 등급 외에 제품 제형 및 용도를 고려해 소비자가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기존 자발적 협약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 이행협의체로 상설기구화해 이행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조성하고자 소비자들이 우수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신규 로고를 채택하고, 기업들의 제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분별 등급 예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성분별 등급 예시

문의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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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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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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