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 수소로 지역자립형 수소차 생태계 등을 촉진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4일 영천시 및 에코바이오홀딩스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영천시와 에코바이오홀딩스가 바이오가스 기반의 수송용 수소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했다.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은 수소차 수소 공급의 안정화 및 지역 자립형 수소 생산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소관의 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수송용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자로 영천시(공공)와 에코바이오홀딩스(민간)를 선정해 2년에 걸쳐 사업비 260억 원(각각 130억 원)에서 공공 부문은 70%, 민간 부문은 5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특히 이 사업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을 미생물로 분해 처리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기반으로 생산(고질화)한 순도 95% 이상의 메탄을 다시 수소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편 올해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자로 선정된 영천시는 영천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발생한 일일 4000N㎥의 바이오가스를 일일 500kg(수소승용차 100대/일 충전 가능)의 수소로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부문 사업자로 선정된 에코바이오홀딩스도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영천시와 같은 규모의 수소로 생산한다.
이들 사업은 올해 시설 설계를 시작해 내년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2026년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송용 수소 생산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바이오가스 기반 수송용 수소 생산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지역자립형 수소차 생태계 구축, 바이오가스 활용처 다변화를 통한 자원순환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자로 보령시와 현대차를 선정해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 생산시설은 내년부터 일일 500kg의 수소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9)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덕수궁에서 가배 한 잔?…16일부터 ‘밤의 석조전’ 행사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